회원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사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2조(회원의 의무)에 의하여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회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위 법과 회칙에 규정된 경유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면제증표신청을 한 후 경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경유건수로 산정하지 않는다.(2023. 6. 26. 개정)
1. 이미 선임신고서를 경유한 민사 본안사건과 동일성이 있는 민사 보전 처분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해제, 이의, 제소명령 기타 부수 행위)
2. 민사 본안사건과 동일성이 있는 보전처분신청사건을 민사본안사건과 동시에 경유하는 경우의 보전처분신청사건. 단, 보전처분신청사건을 먼저 경유한 뒤 동일성 있는 본안사건에 대한 경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됨.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경유증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경유확인 도장을 날인하되 경유건수로 산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2017. 1. 23. 개정)
1. 민사사건은 경유건수로 1건으로 처리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위임장은 신청사건으로 본다.
2. 형사사건은 경유건수와 경유회비는 각각 선임계별로 처리하되 다만, 1건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이시에 제출하더라도 1건으로 본다.
1. 단체명으로 위임장 등을 접수하였을 때 이를 대표자명으로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2. 변호사사무직원의 착오로 재판관할이 다른 법원에 위임장 등을 접수하여 이를 다시 해당법원에 접수할 때.
3. 경유한 위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1. 수인의 변호사가 1개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1건의 수임사건으로 본다.
2. 개별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수인의 변호사가 위임장, 선임계를 연명으로 제출할 때는 변호사별로 각 1건으로 처리한다.
(2017. 1. 23. 신설)
(2017. 1. 23. 신설)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본회의 경유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무국은 다음의 요령으로 경유대장의 분류와 정리를 한다.
1. 본안사건 대장(계속사건 포함)
2. 신청사건 대장
3. 등기사건 대장
* 경유년월일, 사건명, 회원명, 위임자(법인명, 대표자), 상대방
* 이 규정은 2023. 6. 26.부터 시행한다.
* 회원은 이전 규정에 따라 구매하였으나 미사용한 경유증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본회에 반납한 후 이 규정에 따른 경유증표로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023. 6. 19.부터 발행된 경유확인서가 첨부된 소송위임장 등은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