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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업무 규정
제1조 (목적)

회원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사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2조(회원의 의무)에 의하여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회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위 법과 회칙에 규정된 경유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안사건 :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의 본안 송무사건
② 신청사건 :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의 신청사건, 각종 비송사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사건, 행정심판 사건, 즉결심판청구사건, 형사공조사건, 항고 및 재항고 사건, 등기사건 등 본안 송무사건이 아닌 일체의 사건
③ 등기사건 : 부동산 등에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대한 사건 (2017. 1. 23. 신설)
제3조 (경유회비)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안사건은 매 위임장 또는 선임계마다 20,000원의 경유증표를 첨부한다.
② 본안소액사건은 매 위임장마다 10,000원의 경유증표를 첨부한다.
③ 본안 소⋅중액(200,000원 이하)사건은 매 위임장마다 6,000원의 경유증표를 첨부한다.
④ 신청사건(등기사건제외)은 매 위임장마다 10,000원의 경유증표를 첨부한다.
⑤ 신청소액사건은 매 위임장마다 6,000원의 경유증표를 첨부한다.
⑥ 등기사건은 매 위임장마다 2,000원의 경유증표를 첨부한다.
제4조 (경유회비면제)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면제증표신청을 한 후 경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경유건수로 산정하지 않는다.(2023. 6. 26. 개정)

① 동일성이 소명된 다음 각 호의 보전처분신청사건

1. 이미 선임신고서를 경유한 민사 본안사건과 동일성이 있는 민사 보전 처분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해제, 이의, 제소명령 기타 부수 행위)

2. 민사 본안사건과 동일성이 있는 보전처분신청사건을 민사본안사건과 동시에 경유하는 경우의 보전처분신청사건. 단, 보전처분신청사건을 먼저 경유한 뒤 동일성 있는 본안사건에 대한 경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됨.

② 본회에서 결정한 법률구조사건, 당직변호사선임사건, 회원 및 의뢰인이 확인한 무료변론 사건, 공탁사건, 복대리, 법원이 확인한 소송구조사건, 소송구조지정회원의 소송구조신청사건, 관계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률구조사건임을 명시한 소송구조의뢰사건
③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분실, 관계기관의 요구 등의 사유로 위임장이나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2021. 1. 11. 신설)
제5조 (기타경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경유증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경유확인 도장을 날인하되 경유건수로 산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2017. 1. 23. 개정)

① 위임장, 선임계는 각각 1건으로 처리하고 경유회비를 징수한다.
② 1건의 사건에 당사자가 수인이고 위임장 및 선임계를 각각 제출할 경우

1. 민사사건은 경유건수로 1건으로 처리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위임장은 신청사건으로 본다.

2. 형사사건은 경유건수와 경유회비는 각각 선임계별로 처리하되 다만, 1건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이시에 제출하더라도 1건으로 본다.

③ 경유건수를 동일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소명자료제출)

1. 단체명으로 위임장 등을 접수하였을 때 이를 대표자명으로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2. 변호사사무직원의 착오로 재판관할이 다른 법원에 위임장 등을 접수하여 이를 다시 해당법원에 접수할 때.

3. 경유한 위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④ 경유 후 사정에 의하여 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착오로 위임장 등을 이중으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른 건과 교체 정리
⑤ 1건의 위임장, 선임계에 수인의 변호사가 공동명의로 제출할 때

1. 수인의 변호사가 1개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1건의 수임사건으로 본다.

2. 개별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수인의 변호사가 위임장, 선임계를 연명으로 제출할 때는 변호사별로 각 1건으로 처리한다.

⑥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재무이사가 처리한다.
제6조 (경유증표의 판매 등)

(2017. 1. 23. 신설)

① 경유증표는 온라인경유업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2023. 6. 26. 개정)
② 경유증표를 판매할 때는 회원 또는 사무직원 신분증을 확인한다.
③ 경유증표를 구입한 후 사용하고 있던 중 사망, 등록취소, 전회, 휴업 등을 하면서 그 경유증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증표상의 금원을 반환한다.
④ 회장은 경유증표 판매에 따른 결제수수료 부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매 1회당 총구매액수의 하한 및 상한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2023. 6. 26. 신설)
제7조 (경유증표사용과 그 내역신고 등)

(2017. 1. 23. 신설)

① 회원은 전조에 따라 구입한 경유증표를 사용할 경우, 온라인경유업무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용할 내역을 입력하고 경유확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소송위임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 6. 26. 개정)
② 경유사건이 사임․취하된 경우 온라인경유업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련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경유사건내역서 등에 표시하고 경유사건 수에는 포함한다. (2023. 6. 26. 개정)
제8조 (경유확인서 제출)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본회의 경유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 (경유대장의 분류와 정리)

사무국은 다음의 요령으로 경유대장의 분류와 정리를 한다.

① 경유대장의 분류

1. 본안사건 대장(계속사건 포함)

2. 신청사건 대장

3. 등기사건 대장

② 경유대장의 정리

* 경유년월일, 사건명, 회원명, 위임자(법인명, 대표자), 상대방

③ 전항의 경유대장은 경유업무처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23. 6. 26.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 6.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전 경유증표의 사용 등)

* 회원은 이전 규정에 따라 구매하였으나 미사용한 경유증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본회에 반납한 후 이 규정에 따른 경유증표로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 2023. 6. 19.부터 발행된 경유확인서가 첨부된 소송위임장 등은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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