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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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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 (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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